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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주휴수당의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그리고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주의 근무 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그 주에 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두 날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휴식을 취하는 날에 대한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제공되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직장 내 스트레스 감소를 돕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하루평균근로시간을 구한 뒤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나의 시급 : 10,000원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0시간 ÷ 5일 = 하루평균 8시간 x 시급 10,000원 = 예상주휴수당 80,000원이 나옵니다.
실제 40시간 x 시급 10,000원 = 400,000원 + 주휴수당 80,000원 = 예상주급 4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민원 메뉴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게시글 248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권리는 남이 잘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당당히 요구하시고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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