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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 받는 건강보험 환급금 초간단 조회/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평균 135여만 원 환급에 180만여 명이나 돌려받는다는데 나만 모르면 손해겠지요. 지금 당장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도 불리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국가지원 서비스인데요. 1년 동안 본인의 건강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환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만큼을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지병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을 알려주어서 꼭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도는 꼭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자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단 상한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소득수준 하위 50% 상위 50% 22년 기본 83 103 155 289 360 443 598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 160 217 23년 기본 87 108 162 303 414 497 780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 168 227 375 538 646 1014 ※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에 비급여분,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가 적은 사람은 1 분위 많이 낸 사람은 10 분위에 속하며 1~10 분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 분위에 속하는데 의료비 지출 금액이 2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87만 원이니까 차액인 113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급금은 아무나 그냥 돌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며 꼭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의 지급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 신청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주소 이전등의 이유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의료비 지출이 있었다면 직접 조회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로그인
20대 30대 보단 40대 50대 이상부터 병원 방문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나이인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직접 신청이나 조회를 하시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 자녀가 대신해서 신청도 가능하니 위임장이나 필요한 서류등은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본인 :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 위임장,수양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게 필수이고 병원비 부담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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