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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인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해서 뉴스에서나 일어날 법한 전세사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타인의 등초본 등의 발급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PC, 모바일), 오프라인(주민센터)을 통해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PC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중 편한 것을 고르면 되며 비회원 신청하기를 하여도 본인 인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 비회원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3. 비회원 신청 시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그리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 체크 후 비회원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국민비서 알림 수신 동의 시 민원 처리 정보를 작성한 휴대번호로 문자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 이름/주민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원하는 신청 서비스에 체크를 하면 앞으로 신청한 해당 서비스를 문자(SM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무료 서비스인 만큼 전체 체크를 추천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PDF파일 또는 JPG파일로 파일추가를 눌러 업로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면 처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年,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모바일 신청방법
1. 자신의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어플을 실행하고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통보서비스신청"을 선택합니다.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온라인(PC)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각 민원인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확인증과 함께 아래의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주민 등록 정보의 이동과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전세사기나 개인정보 도용과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게 되면 이 사실을 알려주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똑똑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주민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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