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먼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입니다.
- 보증금 비교: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과도한 보증금은 깡통 주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 및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근저당권 확인:
주택 가격의 60%를 넘지 않도록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
건축물대장 내용과 건물의 실제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인할 것들
전세 계약 시에도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자 확인: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등본상의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확인합니다. - 대리인 계약 시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 주택의 주소, 면적,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날짜, 계좌 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칫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특약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 유의할 점
전세 계약을 마친 후 계약 기간 동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집주인 변경 시 확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세 계약 시 확인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확보: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집 열쇠나 출입물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후 실거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규정을 잘 알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변경 될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0) 2023.09.11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조기 수령조건 알아보기 (0) 2023.09.07 가을에 초보자도 등산하기 좋은 북한산 등산 코스 3곳 (0) 2023.09.05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어플로 간단히 체크하기 (0) 2023.09.01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못받았을때 대처법 (0) 2023.08.31 - 보증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