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1.

    by. 뭉굴레팍스타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에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시 말해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로 이 값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 1 2 3 4 5 6
    기준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중위소득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4년 가장 주목받는 정보 중 하나가 바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중간값으로 나타낸 지표로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2023년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 지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은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될 예정이며 이로써 약 3만 8천 가구가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혜택이 넓어져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초급여

     

    기초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도 상승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 급여는 48%, 의료와 교육 급여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이 유지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834천원 제외 금액 보충(4)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연간 교육활동 지원비
    월 최대 21 3천원증가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최대 32 4천원 증가 최대 11% 인상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183만 4천 원)

    • 최저보장 수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충적으로 지원
      2024년 생계급여 월 최대 21만 3천 원 증가(4인가구 기준)

     

     

    의료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 원)

    • 최저보장 수준 -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

    • 최저보장 수준 -
      2023년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 대비
      월 1만 1천 원~2만 7천 원 인상(3.2~8.7%)

      급지별/가구원수별
      연간최소 13만 2천 원~최대 32만 4천 원 증가

     

     

    교육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6만 5천 원)

    • 최저보장 수준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 원~7만 3천 원 증가 (약 11% 증가)

     

     

     

    이러한 변화로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혜택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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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이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정부 공고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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