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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전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기간과 대상자 확인방법, 신고 기한은 언제인지와 간단한 용어 정리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용어정리
부가세(부가가치세)의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간단하게 말해서 재화의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최종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으로 판매한 사람(사업자)은 소비자 대신 세무서에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지만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부가세 10%"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여기서 10%는 일반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퍼센트이고 영세사업자는 0%이고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면제가 됩니다.
✅ 기간 동안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부가세 신고 기간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며 자세한 건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납부기간 대상자 01.01 ~ 06.30 예정신고 01.01 ~ 03.31 04.01 ~ 0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01.01 ~ 06.30 07.01 ~ 07.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07.01 ~ 12.31 예정신고 07.01 ~ 09.30 10.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07.01 ~ 12.31 다음해 01.01 ~ 01.25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1기는 01.01 ~ 06.30까지 2기는 07.01 ~ 12.31까지로 신고 기간을 둘로 나누어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1기의 기간의 부가세는 7월에 2기의 기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부가세를 중간 예납 형식으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01.01 ~ 12.31 다음해 01.01 ~ 01.25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더보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옆 + 모양 클릭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사전에 미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오늘 날짜 기준 하반기분(2기)의 부가세 납부는 10.01~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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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과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가세 같은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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