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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재단은 초록우산과 연계한 복지 정책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후원연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청년/청소년은 신청하여 복지 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초록우산 후원연계사업 개요
- 신청기간 : ~ 2023. 11. 30(목)까지
- 신청방법 : 서류 일체(한글파일 or 스캔본 PDF파일) 이메일 제출 (careyouth@welfare.seoul.kr)
※ 이메일 제목 : 초록우산(지원항목)_이름 / 예시 : 초록우산(주거)_홍길동 - 신청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보호대상 아동은 만 24세 이하)
- 아래 5가지 내용에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내 용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나이가 만 18세(보호대상아동 만24세)이하인가? 2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간병)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지원내용 : 보육, 학습, 의료, 주거 관련 현금 지원
구분 지원항목 예산 보육 긴급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360만원 이내 가사돌봄서비스 및 보호자 간병비 학습 기초교과목, 예체능 등 학습비 1인당 360만원 이내 자격증 취득관련 프로그램/교육비 지원 학습교재/교구 학습기기 구입(노트북, 태블릿 등) 1인당 200만뭔 이내 의료
(아동청소년)수술비 및 치료비, 치과치료비 1인당 360만원 이내 보장구 구입비(보청기, 보조기, 휠체어) 특수치료비(심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1인당 360만원 이내 주거 주거목지사업 선정대상자 보증금의 본인부담금 가구당 500만원 이내 일방 전월세 보증금 기타(얼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 이사비 등) 가구당 5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 필수 구비서류(공통)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환류
- 문의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사회적 고립가구지원센터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전화 : 02-6353-0336~9 / 이메일 careyouth@welfare.seoul.kr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전화 : 02-2133-7346,7
초록우산 복지사업본부
전화 : 02-79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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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청소년 초록우산 후원연계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기아대책 부분과 LH주거 부분은 신청기간이 지났고 초록우산은 11월 30일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초록우산 쪽을 신청해서 꼭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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