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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대출 사업을 통해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최대 2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 2.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과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목차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청년 같은 경우 목돈인 임차보증금의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대상자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연 5천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거급여대상자와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조건
- 이 대출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대 지원 한도는 2억 원이며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 서울시의 지원 금리는 연 2.0%로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 (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 23.6.15 기준 / 3.14% + 1.45% - 2% = 2.59% (6개월 변동)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주거 정책 이동
- 청년 신혼부부 지원 이동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클릭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클릭
※ 공고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
-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
기존 -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변경 - 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연장 및 이자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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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정적인 주거 확보는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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